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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총정리

by 스컹스 2025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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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,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액 및 지급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자녀장려금이란?
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✅ 주요 특징

  •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  •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
  •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  •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

자녀장려금 신청 대상

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부양 자녀 기준

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
✅ 18세 미만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✅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
✅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, 중복 신청 불가

 

예시)

  • 자녀가 2006년생(19세)이면 신청 불가
  • 조부모가 손주를 부양하더라도 부모가 있다면 신청 불가
  •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

2. 소득 기준

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
홑벌이 가구 4,0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4,300만 원 미만

3. 재산 기준

신청자의 가구 재산(주택, 자동차, 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.
✅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

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,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
 

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추가 신청: 2025년 6월 1일 ~ 6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
 

📌 주의사항

  •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10% 줄어듭니다.
  •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.
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전화)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1. 홈택스(PC) 신청 방법

  1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  2. 로그인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  3. "신청/제출"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
  4. "자녀장려금 신청"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
  5.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완료

2.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 방법

  1. 국세청 모바일 앱 "손택스" 실행
  2. 로그인 후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 클릭
  3.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
  4. 제출 후 접수 확인

3. ARS(자동응답 시스템) 신청 방법

  1. 국세청 ARS 번호 1544-9944 전화 연결
  2. 장려금 신청(1번) 선택
  3.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
  4.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확인

4.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

  1.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
  2. 신분증 및 신청 관련 서류 제출
  3.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
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

1. 지급액

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 

부양 자녀 수 최대 지급액
1명 80만 원
2명 160만 원
3명 240만 원

 

📌 주의사항
✅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.
✅ 추가 신청 시 지급액이 10% 감액됩니다.

2. 지급일

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.

  •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중 지급
  • 추가 신청자: 2025년 10월~11월 지급 (10% 감액)

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
  1. 부양 자녀 중복 신청 불가
    •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
    • 조부모, 형제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없음
  2.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    • 연 소득이 홑벌이 4,000만 원 / 맞벌이 4,3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
    •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
  3.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
    •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신청 불가
  4. 신청 기간 준수
    •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6월 추가 신청 가능하지만 10% 감액

결론은!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!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,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
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
소득·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
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므로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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