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,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액 및 지급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주요 특징
-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
-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-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
자녀장려금 신청 대상
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부양 자녀 기준
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✅ 18세 미만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✅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
✅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, 중복 신청 불가
예시)
- 자녀가 2006년생(19세)이면 신청 불가
- 조부모가 손주를 부양하더라도 부모가 있다면 신청 불가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
2. 소득 기준
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
홑벌이 가구 | 4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300만 원 미만 |
3. 재산 기준
신청자의 가구 재산(주택, 자동차, 예금 등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✅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.
✅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
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며,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✅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✅ 추가 신청: 2025년 6월 1일 ~ 6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📌 주의사항
-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10% 줄어듭니다.
-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전화)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1. 홈택스(PC)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- 로그인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- "신청/제출"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
- "자녀장려금 신청"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완료
2.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 방법
- 국세청 모바일 앱 "손택스" 실행
- 로그인 후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 클릭
-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제출 후 접수 확인
3. ARS(자동응답 시스템) 신청 방법
- 국세청 ARS 번호 1544-9944 전화 연결
- 장려금 신청(1번) 선택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
-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확인
4.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
- 신분증 및 신청 관련 서류 제출
-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
1. 지급액
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부양 자녀 수 | 최대 지급액 |
1명 | 80만 원 |
2명 | 160만 원 |
3명 | 240만 원 |
📌 주의사항
✅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.
✅ 추가 신청 시 지급액이 10% 감액됩니다.
2. 지급일
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.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중 지급
- 추가 신청자: 2025년 10월~11월 지급 (10% 감액)
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부양 자녀 중복 신청 불가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
- 조부모, 형제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없음
-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- 연 소득이 홑벌이 4,000만 원 / 맞벌이 4,3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
-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
-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
-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신청 불가
- 신청 기간 준수
-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6월 추가 신청 가능하지만 10% 감액됨
결론은!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!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,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
✅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✅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
✅ 소득·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므로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